“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주휴수당 폐지시 연간 13만5000개 일자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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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주휴수당 폐지시 연간 13만5000개 일자리 보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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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54만1000개(연간 13만5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658원이 된다. 2017년 6470원 대비 80%나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주휴시간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노동을 포기했던 가구의 2~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도 최저임금이 인상시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고임금 근로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 이 같은 임금 인플레이션은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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