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신종 탈세유형 중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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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신종 탈세유형 중점 검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5.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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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들이다.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먼저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해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이전한 경우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내국법인에게 귀속됐어야 할 소득이 부당하게 국외(사주일가)로 이전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내 모회사의 R&D 무형자산과 마케팅 무형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해외생산법인에 비교대상 계약 제조업자의 독립기업 이익률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도 있다.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유형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로 수 년 동안 모법인의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실질의 변화 없이 판매대리인(Commissionaire)으로 사업구조가 개편된 것으로 위장해 국내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킨 경우다.

또한 내국법인이 중국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회피처 SPC에 귀속시킨 후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다른 조세회피처 소재 계열사에 당해 지분을 헐값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CFC)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와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해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과 편법 증여한 유형도 조사대상이다.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사주가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외에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한 행위와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해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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