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꺾기대출 반복’ 1000만원이 1억5000만원…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
상태바
‘9차례 꺾기대출 반복’ 1000만원이 1억5000만원…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5.27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와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3일~4월23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담과 피해구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안에 따라 현장 방문 및 신고자 상담 등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 1건 등이었다.

고금리 일수와 일명 꺾기 대출 대부분은 업체들이 수수료·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일~90일)에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이들 업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명 ‘꺾기 대출’, 즉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5000만원까지 불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해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전화·문자·영상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 2~4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했다.

서울시는 협박과 불법 추심을 당한 이용자는 통화내용 녹음을 비롯해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는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였다. 어떠한 이유로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어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s1332),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시 대부계약서·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486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