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 연장…“내수확대·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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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 연장…“내수확대·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6.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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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율 인하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1차 시행 이후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6개월에 달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5%와 개소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인하 기간 연장으로 차량가액(출고가액) 2000만원인 승용차의 세금은 개소세 등 143만원이지만 43만원이 인하된 100만원이 부과되고 2500만원인 승용차는 179만원인 세금이 54만원 인하된 12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차 개소세 인하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년 동기 대비 1∼6월 평균 2.1% 감소에서 7∼12월에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2차 인하 이후인 올해 1∼4월에는 판매량이 41만405대로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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