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금융사 사전고지·수용여부 답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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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금융사 사전고지·수용여부 답변 의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6.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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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이후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제화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한 것이다.

▲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된다.

금리인하권요구의 요건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증가이며 기업은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다.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했을 때는 개인·기업 모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의 여부 등은 고려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한다.

손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금융산업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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