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반복 식품위생법령 위반…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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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반복 식품위생법령 위반…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업체 11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6.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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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원료 운반통 불결(왼쪽)과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및 곰팡이 발생(가운데), 생산기기 불결로 적발된 업체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들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곳, 무표시 원료 사용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2014년 9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 강릉시 소재 B업체와 C업체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지난해 6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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