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서비스’를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도입·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다.
기존 위택스 등으로 시행하던 이메일 전자 고지·납부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 가입자로 확대했다. 해당 앱에 가입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이 서비스 대상이다.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15일부터 발송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서비스를 적용한 뒤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기존과 같이 종이 고지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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