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궁·능 입장시 남녀 교차 한복 착용도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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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궁·능 입장시 남녀 교차 한복 착용도 무료입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6.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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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고궁 입장 시 남녀 관람객들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 등이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로 무료관람을 제한한 가이드라인 조항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하고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바지)를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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