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효능’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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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효능’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6.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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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치료, 탈모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로 적발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점검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가 적발됐다.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기만 광고 225건, 체험기 광고 3건 등이다.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해 적발됐다.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있는가 하면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광고·판매 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 광고 124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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