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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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6.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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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SK건설이,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과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748개 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이 신설됐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 이 중에서 대기업은 SK건설,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과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SK건설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재무·기술지원 실적, 해외건설 동반실적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실적을 인정받았다.

동원건설산업은 14개 모든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해 노무비 지급과 200여건에 달하는 모든 하도급공사에서 조기에 대금을 지급했고 라온건설은 건설업 윤리경영에 표창을 받은 등 모든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협력업자와의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를 평가하고 중소업체의 기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 전수와 성과공유제 수행 실적 등도 함께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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