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 확대…전세만료 6개월 전에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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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 확대…전세만료 6개월 전에도 가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7.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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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편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과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전세보증 특례지원 확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콜센터(1566-9009)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보증가입은 HUG 영업지사와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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