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부품제조사들, 국내서 10년간 담합 적발…92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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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부품제조사들, 국내서 10년간 담합 적발…92억원 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8.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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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부품 4개 제조사들이 국내 완성차업체들에게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이 적발돼 총 9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중 2개사는 고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 등 3개 일본 자동차부품 사업자들은 세계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도 이들 3개사의 거래처 배분대상에 포함돼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이같은 행위가 지속됐다.

완성차업체가 얼터네이터에 대한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송하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적요청서를 받은 업체의 영업실무자들이 모여 견적가격 등을 협의한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얼터네이터 제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얼터네이터(alternator)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헤드라이트 등 각종 전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 얼터네이터의 기존 납품업체(미쓰비시전기)를 존중해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보다 견적가격을 높게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리고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미쓰비시전기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됐다.

또한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얼터네이터 납품 거래처를 사전에 배분했으며 이후 현대자동차 그랜저 HG 모델, 기아자동차 K7 VG 모델 등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4건의 특정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리고 이들 모델이 2017년 단종될 때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됐다.

통상적으로 특정 차종에 특성화된 얼터네이터에 대해 납품업체와 완성차 업체가 입찰을 거쳐 납품계약을 맺으면 해당 차종이 단종될 때까지 납품업체는 완성차 업체에게 계약 단가에 따라 얼터네이터를 판매한다.

또한 단종된 이후에도 그로부터 통상 10년간은 A/S용도로 얼터네이터를 납품하게 된다. 따라서 총 거래금액은 입찰에 의해 결정된 계약 단가와 최종 공급시기까지의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엘너네이터와 함께 점화코일도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점화코일(Ignition Coil)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불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점화코일 종류별 모양.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다이아몬드전기·미쓰비시전기·덴소 등 3개 일본 자동차부품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한국GM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을 어떤 회사가 낙찰받아 납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고 표현해 기존 납품업체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하지 않을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한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글로벌 완성차업체가 실시한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덴소의 상권을 존중해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리고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점화코일이 판매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일본 제조업체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인 시정명령과 함께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 등 총 9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건”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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