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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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8.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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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공정위 제공]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약 560만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한다. 지난해 7월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가 50개에 달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돼 있어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크게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됐다.

홈페이지 메뉴 구성과 배치 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모든 기능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먼저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와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 더 확대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서는 개요와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와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공제조합은 각각 별도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일원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의 참여업체만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비교해 원하는 상조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상조회사의 법 위반 유인도 점차 줄어들게 돼 궁극적으로는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다.

한편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12일부터 약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에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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