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위법행위 신고자 21명에 포상금 2억7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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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위법행위 신고자 21명에 포상금 2억7000만원 지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8.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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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대 포상금은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로 포상 금액은 1억9518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도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반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법 위반별로 구분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역시 6명으로 같았다. 이어 신문고시위반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판매행위, 부당고객 유인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가 각각 1명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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