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재산을 통해 임대·이자·배당소득을 얻는 기수급자들의 공무원연금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노후소득이 안정된 공무원들에게 부의부당한 이전을 막아 전반적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운동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납세자의 대안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이 마치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본질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또 “기수급자 연금을 깎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은 판례 분석 결과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
즉 기수급자,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많이 깎아야 하며 60세 이전 수급자와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이 우선적 삭감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후반부터 59세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공적연금의 목표가 노후소득보장인데 근로세대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특히 퇴직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깎이는 현행제도를 확대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더라도 연금지급을 깎고, 깎는 금액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정확한 연금개혁을 하려면 투명하게 공개된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보전액,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다른 직역연금(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 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소요액, 국가채무규모 및 국채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금 감액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문제는 나라살림이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정쟁이나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거나 미적미적 미뤄선 절대 안 된다”면서 “공적연금개혁을 이끄는 정치지도자는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로서 훗날 반드시 그 공덕을 칭송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