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AIA생명, 고객 민원 무시 보험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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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AIA생명, 고객 민원 무시 보험사 1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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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고객 민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은 정해진 기간을 넘기기가 일쑤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14년 6월 기간 국내 보험회사 접수 민원불수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손해보험사와 2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민원불수용률이 40%가 넘는 보험사는 손보사가 3곳, 생보사가 9곳이었다고 밝혔다.

손보사 가운데에는 한화손해보험이 65%로 민원불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흥국화재(51%), 현대해상(47%), 더케이손해보험(39%),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37%), AIG손해보험(36%), 악사손해보험(36%), 하이카다이렉트(35%), 삼성화재(32%), 농협손해보험(32%) 순이었다.

 

생보사 가운데는 AIA생명이 62%로 가장 높았고 PCA생명(55%), 동부생명보험(49%), 교보생명(48%), BNP파리바카디프생명(47%), 한화생명(47%), 동양생명(42%), 현대라이프생명 (41%), KDB생명(36%) 순이었다.

이 기간 중 손해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8만2064건 중 24%에 해당하는 1만9640건이 수용되지 않았고 생명보험사는 6만643건 중 28%에 해당하는 1만6768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보험사는 손보사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3만28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리츠화재는 이 가운데 2만8562건의 민원을 수용했고 13%에 해당하는 4277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삼성화재가 1만5049건의 민원을 접수받고 4874건(32%)을 수용하지 않았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1만2166건으로 전체 민원 6만643건의 20%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은 이 가운데 8865건을 수용하고 2261건(19%)을 불수용했다.

이어 라이나생명이 5442건의 민원 중 733건(13%)을 수용하지 않았다.

보험사에 대한 고객들의 주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사고보험금 지급기간 지연이다.

김기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2011∼13년 국내 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약관이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 이상인 기간을 넘긴 지급비율이 무려 35%가 넘었다. 생보사의 경우 전체 지급 건 1946만3690건 중 5%에 해당하는 96만6916건이나 되었고 손보사는 무려 1479만4106건이나 되었다.

손보사 가운데는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보험금을 지연지급한 건수가 163만9911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IG손해보험(122만7434건), 현대해상(98만1574건) 순이었다.

특히 지급결정 후 181일 이상 지난 후에야 지급하는 건수는 삼성화재 8만2912건, LIG손보 8만2564건, 악사손보 7만897건, 동부화재 5만1603건 AIG손해보험 5만1130건 순으로 많았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AIA, ING, 라이나, 신한, 흥국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보험 순이었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 지급하는 건수가 2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보생명 2005건, KB생명보험 55건, 삼성생명보험 51건, 동부생명보험 49건 순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28일 보험금 신속지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보험계약과 관련해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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