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불법주차 24시간 앱 시민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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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 불법주차 24시간 앱 시민신고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9.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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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오는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월30일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이었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과태료부과요청 클릭→위반사항 선택→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만~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만~5만원이 부과된다.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지난 8월말까지 총 7만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만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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