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92곳 적발
상태바
식품위생법 위반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92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0.17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23~27일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 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 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나들이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서울 강북구 고봉민 김밥인 강북미아점(돈까스김밥), 경기도 김포시 그린키친(원조햄야채김밥), 경기도 파주시 보림로지스틱스자유로(나물비빔밥), 전북 전주시 한솥도시락전북대리점(왕치킨마요), 경남 진주시 원조유부김밥(유부김밥)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위스트가 수입한 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과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등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