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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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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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오는 12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145명에게 지난 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태풍 피해와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간 연장된다. 3개월 연장 이후에도 신청 시 추가로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하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거나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온ㄴ 12월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지만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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