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 때문에”…생명보험 중도해약환급율 평균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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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 때문에”…생명보험 중도해약환급율 평균 69.7%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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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율은 13회차 기준 2016년 17.6%, 2017년 18.8%, 2018년 19.3%이며 25회차 기준으로는 2016년 30.2%, 2017년 31.4%, 2018년 34.5%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도 2016년 39조3000억원, 2017년 44조2000억원, 2018년 48조1000억원으로 늘고 있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6월~2019년 6월)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했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9000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과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도해약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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