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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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1.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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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과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하고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

또한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이 추가 적발됐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0년 2월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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