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 홍콩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 5억827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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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 홍콩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 5억827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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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지난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5억827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용역 A(남·45세)씨는 계열 운용사인 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 지난해 5월2일 오후 블록딜 주관사인 D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지득했다.

정보가 공개되지 이전인 같은 날 오후 A씨가 운용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됨으로써 5억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번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해 처리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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