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나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본부에서만 실시했지만 3개 지방청에 시험·검사장비를 추가로 구축해 부적합 제품을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된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유발물질(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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