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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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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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5일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해 사회초년생과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는 보이스피싱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문자메시지·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1~10월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제공]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제공]

해외 구매대행업체나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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