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바일 휴대품 신고 확대…25일부터 내국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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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휴대품 신고 확대…25일부터 내국인 이용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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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된 모바일 전자심사 전용게이트. [관세청 제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된 모바일 전자심사 전용게이트.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오는 25일부터는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했지만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은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 (m.customs.go.kr)해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과 여행내용·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한 후 신고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QR 코드를 모바일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 후 결과에 따라 통과하거나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을 통해 여행자들이 기본정보를 반복해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며 혼잡시간대에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운영성과를 검토해 향후 타 공항과 항만으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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