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 개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와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한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지난 4월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홈페이지 개편과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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