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자동단속…과태료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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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자동단속…과태료 25만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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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에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운행제한 지역, 대상, 시간, 과태료 금액 등을 확정해 지난 11월7일 고시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연중상시 운영되고 과태료 금액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상 규정된 50만원에서 시장이 최대로 감액할 수 있는 25만원으로 책정됐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전인 10월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의 지역별 등록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운행제한 시행 전 전국은 247만대에서 2019년 11월 현재 218만대로 11.8% 감소했고 수도권의 경우 86만대에서 72만대로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장치 장착 차량도 수도권의 경우 5개월 동안 14.4%(2만4686대) 늘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조기폐차, 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가 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녹색교통지역 통행패턴 분석결과 도심에 머무르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차량 비율이 46.5%에 달했으며 단속대상 5등급 차량만 따져 봐도 40.2%나 됐다. 시는 운행제한을 통해 이러한 단순 통과차량의 운행자제와 우회 운행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7월과 10월 통행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량 통행이 1.1% 증가한 반면 단속대상 5등급 차량 통행은 14.8%로 크게 줄었다. 운행제한 이후 단속 대상 차량들이 이미 우회 경로를 이용하거나 운행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면 운행을 중단하거나 우회차량이 보다 늘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그만큼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kg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교통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총 2114대 중에 1449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419대는 장치미개발 차량으로 이를 제외하고 현재 246대만 단속대상 차량으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에 들어간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1200원)보다 50% 저렴한 600원이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고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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