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처분 타당”…서울시,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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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처분 타당”…서울시, 행정소송서 승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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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거뒀다.

법원이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 초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올해 11월 기준 운행정지 처분은 29개 법인택시회사로 택시는 946대에 달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동안 승차거부 위반대수가 택시회사 보유대수의 20% 이상이 되면 승차거부 위반대수의 2배에 해당되는 차량을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할 수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처분에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승차거부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실제로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839건)에 비해 50%(1921건) 감소했다.

법인택시는 2575건에서 1284건으로, 개인택시는 1264건에서 634건으로 승차거부 민원이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법인택시조합도 적극 동참하는 3무(無)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택시 내부에 스티커도 부착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민원 신고 시 동영상, 사진,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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