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프로포폴 불법투약 환자·의료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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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프로포폴 불법투약 환자·의료기관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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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시 결과 병의원 13곳에서는 20명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으며 2곳에서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환자 2명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또한 병의원 5곳과 동물병원 1곳은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를 투약했으며 병의원 3곳과 동물병원 2곳은 재고량에 차이가 있었다.

이외에도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병의원 3곳과 동물병원 3곳이 적발됐고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병의원 2곳과 동물병원 2곳도 적발됐다.

환자 A씨(25세·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았고 환자 B씨는 올해 1월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스틸녹스정10mg 252정과 자낙스정0.5mg 252정 등 수면진정제 504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F의원 G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H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지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 했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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