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 사이 국내 운전자의 국외 운전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운전면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9월부터 시행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사업에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외교부의 여권정보(영문명)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자격확인이 필요한 행정·공공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신청인 동의하에 온라인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여권정보와 면허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전체로 확대된 재외국민의 운전면허재발급·갱신 서비스의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외교부 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신청서류가 외교행낭(등기)으로 접수돼 60일 이상 소요됐으나 기관 간 자료 연계로 민원 처리 시간을 최대 30일로 단축하게 됐다.
공단의 공공서비스 혁신 노력은 국민 편익 증진과 업무 효율성 강화에 기여해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12일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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