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 축조공사 담합한 5개 건설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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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항 축조공사 담합한 5개 건설사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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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한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검찰에 고발됐다. 과징금도 총 251억원이 부과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5개 건설사는 2009년 9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에 사전에 합의했다.

각사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대림산업은 예정 가격보다 93.13%, SK건설은 93.17%, 포스코건설은 93.08%, 현대건설은 93.19%, 현대산업개발은 93.09%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93%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고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 12월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5개 건설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 55억1000만원, SK건설 41억9800만원, 포스코건설 62억9700만원, 현대건설 62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800만원 등 총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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