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오용’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판매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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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오용’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판매 전면금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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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용기 사용 개선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아산화질소 용기 사용 개선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8g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식약처는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2.5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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