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꺼짐·전복 우려’ 만트럭 리콜…기중기·콘크리트 펌프도 제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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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꺼짐·전복 우려’ 만트럭 리콜…기중기·콘크리트 펌프도 제작결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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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에어밸로우즈는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다.

이번 시정조치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됐고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량중량, 1축 윤간거리, 너비, 아우트리거 펼침폭, 미승인 후면부착물 장착 등이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됐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케이씨이피중공업이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1축 윤간거리와 축별설계하중이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됐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 태강기업(☎043-262-5354), 케이씨이피중공업(☎055-580-902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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