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하반기 단가 공표시기 7월→5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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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하반기 단가 공표시기 7월→5월 조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1.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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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돼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해 12월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며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노무비·재료비·경비 등 원가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가 공고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했다.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한 단가가 공고됐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이 검토·개정됐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이 신설·개정됐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고려돼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이 제시됐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cost.kict.re.kr)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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