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급 승용차 5만2000원 할인”…성남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세요
상태바
“2000cc급 승용차 5만2000원 할인”…성남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세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1.09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1년에 4차례 이뤄져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10%로 가장 높다.

배기량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5만2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1500cc급 승용차는 2만73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낸 이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신청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