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7월 폐지…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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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7월 폐지…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1.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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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2003년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그러나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20일 정례회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제정했다.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새로운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승용차요일제 폐지, 기존 혜택의 6개월 유예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그 동안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하던 회원가입·탈퇴,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같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오는 7월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돼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요일제 종료 후에도 탈퇴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오는 2월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이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2018년·2019년 회원들의 참여로 5만2528대가 주행거리 2만4100만km, 온실가스 5612만톤을 감축해 3166백만 포인트가 지급됐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85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는 2018년 도입돼 2019년까지 비상저감조치 10회 발령에 6만8529대가 차량 미운행에 참여해 2억500만 포인트가 지급됐고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발령에는 2만3276건의 증빙자료가 등록돼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월 중 포인트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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