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공제…3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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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공제…31일까지 신고·납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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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기간 내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16~31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올해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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