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활용했더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 8.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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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했더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 8.7배 급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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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해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1035건으로 상반기(116건)보다 약 8.7배가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석유관리원과 함께 연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기존 500개에서 800개로 대폭 확대하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번호판 회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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