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차 구매시 10% 추가 지원…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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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차 구매시 10% 추가 지원…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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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조금 체계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무공해차 보조금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가 개선돼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최대 9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이 신설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버스 13개소)가 지원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전년 6800억원보다 68.5%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자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개선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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