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견 위조지폐 267장…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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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발견 위조지폐 267장…역대 최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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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조지폐 발견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267장으로 전년(614장) 대비 347장(-56.5%)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CCTV 등 방범시설 강화로 위폐 사용이 어려운 가운데 위폐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을 비롯해 경찰, 국과수, 조폐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 대책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115장), 1만원권(95장), 5만원권(47장), 1000원권(10장) 순으로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그러나 5000원권과 1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2013년 6월과 2017년 9월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5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발견자별로는 한국은행 88장, 금융기관 165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40장(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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