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20~31일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캔디류 제조업체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김조하과자공방·호밀호두는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았고 경기도 성남시 자미원비앤에프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트리투바와 충남 금산군 송림제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강원도 삼척시 오가명가영농조합은 원료·생산·판매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