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전수조사…위반시 과태료부과·세제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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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전수조사…위반시 과태료부과·세제혜택 환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3.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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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강화(3000만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을 환수토록 제도를 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과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을 실시해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20년 3~6월)을 포함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 추진하지만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 지역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해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리체계로 국토부·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T/F’를 구축해 합동점검 상황관리과 지자체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그간 임차인 보호는 사업자 의무위반 시 제재를 통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는 물론 임차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신고채널 확보 등까지 확대 추진된다.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제공토록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수행확보를 위해 행위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제한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일정기간(2년 이내) 제한토록 등록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임차인 또는 등록임대 입주희망자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인지해 선별 가능하도록 서비스도 개선된다.

우선 민간 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상 매물정보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를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3월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 렌트홈 지도서비스상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소유권 등기에 등록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임차인 권리를 인지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의무위반 근절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광역·기초)에 전용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6월 중 신설된다. 증액제한 위반, 의무기간 미준수 등 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임차인과 제3자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원활한 등록임대사업 수행과 지자체의 사업자 관리지원을 위해 제도개선, 교육·홍보 확대 등 관리여건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전 임대사업 관련 의무와 책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임차인 권리보호에 있어 공인중개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개사 대상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반영되며 4월부터는 중개사협회·사무소 등으로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도 별도 배포될 예정이다.

올해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2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목적은 점검 기초자료(월임대료·보증금 등) 확보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그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6월30일까지 4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에는 신고자료와 기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적발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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