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75%↑…13년 만에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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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75%↑…13년 만에 최대폭 상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3.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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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5.9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을 두 배 이상 웃도는 14.75%가 올랐고 강남구는 25.7%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4월8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서 조사하는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고 시세 15억~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상향했다.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돼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5.99% 증가해 0.76%포인트 상승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4.02%)보다 0.73%포인트 높은 수치로 2007년(28.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97%로 작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1.90%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소폭 축소됐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 영향으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 또한 5% 미만은 1041만호로 전체 78%에 해당한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4%로 집계됐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억~15억원은 2~3%포인트, 15억원 이상은 7~10%포인트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로 2006년 이후 15년째 1위를 유지했다. 트라움하우스 5차의 공시가격은 전용면적 273.64㎡이 69억9200만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해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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