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248.7㎢…1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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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248.7㎢…1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2.5배 증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4.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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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8.7㎢(2억4867만㎡)로 1년 전보다 3.0%(728만㎡) 증가했다고 국토교통부가 16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10만0378㎢)의 0.2%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2.5배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30조775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년 말보다는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이후 현재까지 1~3%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의 보유 토지가 3.4% 증가한 1억2981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했다. 그 외에는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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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를 차지해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전년과 비교하면 경기 208만㎡(5.0%), 강원 112만㎡(5.3%), 경남 87만㎡(4.8%) 등으로 증가했고 충북은 12만㎡(0.9%)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4.7%(730만㎡) 증가한 1억6365만㎡(65.8%)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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