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상태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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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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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먼저 4월30일 기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30일 기준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100만원을 1인 25만원+3인 75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행안부는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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