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어긴 일반보일러 설치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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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어긴 일반보일러 설치 업체 고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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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달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 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20만원을 받아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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