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항공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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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항공 ‘폭발’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1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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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당시 탑승객이었던 벤자민 레비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사진-벤자민 레비 트위터(BenLevy74)>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불복 의사를 표명한 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와 관련해 이 같이 처분했다.

당초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해 90일 운항정지가 예상됐지만 위원회는 50% 수준에서 제재를 결정했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인명피해와 물적피해에 대해 각각 최대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가 가능하다. 이를 합산할 경우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사망하고 중상 49명, 경상 138명 등 187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는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확정 시점부터 약 3개월 이후 시작된다.

그러나 행정처분 직후 아시아나항공은 공식입장을 통해 “재심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 초에나 최종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승객 비중은 70%에 달한다. 또한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항변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시각 입장자료를 배포한 대한항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이라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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