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원…9만8000명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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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원…9만8000명 10만원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1.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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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10만원씩의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08년 1월1일부터 올해 11월2일 사이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며 2일 자정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은 9만8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98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만 7세 이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오는 12일 자동 입금된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신청(4~10일)받아 오는 19일 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관외 초교 재학생 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6일~12월4일)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23일~12월4일)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10일 내 지급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4월9일~5월29일 만 7~12세 아동 5만130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모두 205억원의 1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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