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차 접수…1인당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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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차 접수…1인당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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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39세,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실업급여·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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