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억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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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억6000만원 지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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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체납자 A는 세금을 체납한 채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29세)의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고됐다.

사전분석 결과 자녀 B가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추적조사에 착수해 거주지에서 오랜 시간 잠복·탐문한 결과 근무시간대에 A는 출근하고 B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에 A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돼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자녀 B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의 급여로 보아 압류 조치했다.

A는 체납처분면탈범, 회사는 방조범으로 고발조치됐으며 급여압류 후 A는 체납세액 약 수억원을 전액 자진납부했다.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해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백만원이 지급됐다.

체납자 E는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 F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신고돼 추적조사한 결과 ○○은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E가 해당 은행에서 차명의 대여금고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간의 탐문·잠복 등으로 실거주지도 파악했다.

거주지와 대여금고 동시 수색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수표, 현금, 골드바, 고가시계 등이 압류됐고 압류한 은닉재산을 추심·공매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E의 실거주지와 이용차량, 대여금고 등을 신고해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백만원이 지급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신고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 국민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의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매년 75억~88억원이 지급됐다. 역대 최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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